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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중재법 대안 제시…향후 협상 방향은

민주당, 언론중재법 대안 제시…향후 협상 방향은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1-09-18 09:00
업데이트 2021-09-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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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배액 배상제 몇배로 도입하나
②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③기사열람차단청구권 신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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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협의체 합의문에 서명한 여야
8인 협의체 합의문에 서명한 여야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구성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배액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8인 협의체’가 남은 4차례 회의에서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자체 대안을 제시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한편 합의가 안되더라도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자체 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배액 배상제 몇배로 도입하나

민주당은 배액 배상 범위에 대해 기존 ‘손해액의 5배 이내’와 함께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평균 500만원 수준인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의 손해배상액 상한을 허위보도의 경우 최소 10배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상한만을 명시한 대안에서 손해액의 3배가 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사실상 하한으로 작동해 배액 배상 범위를 더 높일 우려도 있다. 현재 배액 배상이 도입된 19개 국내법 중 3개 법률은 손해액의 5배를, 16개 법률은 손해액의 3배를 한도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판결례에서는 손해액의 약 1.5~1.8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한을 낮추는 대신 최소 2배의 하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될 수도 있다.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하나

민주당은 독소조항이란 비판을 받아온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지게 되면서 향후 경과실로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가 면책받기 위한 경우 해석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독소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요구에 응한다는 명분으로 기자 개인이 고의·중과실로 언론사를 속인 경우가 아니면 구상 책임을 면책하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해 되레 기자 개인의 책임이 더 무거워졌던 경우처럼 협상과정에서 독소조항 삭제 자체가 더 불리한 형태의 대안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신설하나

민주당은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신설을 언론중재법 개정의 본질적 부분으로 보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실무례에서도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열람 차단과 비슷한 형태의 중재안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실무례를 절차적으로 입법화한 것뿐이란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남용 가능성이 제기됐던 기존 열람차단청구권 규정 중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한 경우’로 국한해서라도 제도 자체의 도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열람차단청구권이 언론사를 상대로 한 일종의 봉쇄소송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사생활의 핵심영역이란 이유만으로 일종의 가등기 성격을 띄는 열람차단청구권이 신설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협상카드는…인권위 의견 반영하나

민주당은 협상 전략을 모두 드러내지 않은 채 자체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 규정 자체를 삭제해서라도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에 대한 배액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가 크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언론 보도에 대한 규제 강화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이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신설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권위는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이나 배액 배상과 관련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개념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 보도나 범죄·부패·기업 비리 등을 조사하려는 탐사 보도까지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언론 보도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허위·조작 보도 개념에 허위성, 의도성, 정치·경제적 이익 취득 목적, 검증된 사실로 오인하도록 하는 조작행위 등의 요건을 포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언론 보도에 대한 위축 효과를 최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인 요건을 담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당사자간 증명 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는 별도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인권위는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매개자인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뉴스 생산자인 언론사와 동등하게 취급해 필요 이상의 책임을 부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뉴스를 제공하는 포털을 징벌적 손해배상에 포함시키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논란 가능성이 있는 뉴스를 사전에 차단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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