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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자유 위축 시켜”

인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자유 위축 시켜”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9-18 05:44
업데이트 2021-09-1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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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정이 거침없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17일 언론중재법에 대해 “일부 신설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2021년 제1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했으며 이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에 담긴 열람차단 청구권과 고의·중과실 추정 등 조항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된다.

인권위는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과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개념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권력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이 주된 목적 중 하나인 언론보도의 특성상 확인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당사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쟁점화를 통해 사회문제로의 여론을 형성하는 경우가 빈번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자가 일부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나름의 검증을 거쳐 기사를 작성했으나 결과적으로 사실 확인이 미진했거나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경우 어디까지를 진실성을 갖춘 보도이고 어디까지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보도로 볼 것인지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인권위는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다른 비판적 언론 보도나 범죄, 부패, 기업 비리 등을 조사하려는 탐사보도까지도 허위조작보도의 규제범위에 포섭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2010년 12월 2일자 2008헌바157, 2009헌바88 결정 보충의견에서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백한 관념은 아니다. 어떠한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역시 어려우며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의 표현임을 판단하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난제가 뒤따른다”고 판시한 바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규정에 통상적으로 보복행위에 대한 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과 달리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는 보복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요건을 담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봤다.

만약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허위·조작보도의 범위를 획정한다면 그 범위가 협소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는 보도의 대체적인 허위성 및 인격권 등의 침해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고 ▲언론은 보도과정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허위·조작보도에 해당도지 않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당사자 간 증명 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는 별도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인권위는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종합뉴스포털 사업자를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사전에 보도의 내용과 불법성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까지 책임을 지우는 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포털사이트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논란 가능성이 있는 뉴스를 미리 차단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번 회의는 송두환 위원장이 지난 6일 취임한 뒤 열린 첫 전원위원회다. 당초 인권위는 안건 의결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으나, 당일 회의에서 재적 위원 10명 중 과반이 비공개 의견을 내면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중재법의 기본적인 발상에는 공감하는 취지가 있지만, 실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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