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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거리두기 어떻게…가정내 최대 8명 가능

추석연휴 거리두기 어떻게…가정내 최대 8명 가능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9-18 09:21
업데이트 2021-09-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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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수도권 지역 가정 내에서만 접종완료자 4명 포함 8명 모일 수 있어, 외식과 성묘 허용되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사람들끼리 모이는 일조차 쉽지 않다. 평범한 일상의 중단은 우울감을 더하는 요인이다.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골목의 상점들이 거의 폐업해 한산한 모습이다. 2021.8.20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사람들끼리 모이는 일조차 쉽지 않다. 평범한 일상의 중단은 우울감을 더하는 요인이다.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골목의 상점들이 거의 폐업해 한산한 모습이다. 2021.8.20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되는 가운데 추석 연휴 가족 모임은 어떻게 해야할까.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다음달 3일까지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낮 시간대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예방 접종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낮에는 2명, 저녁에는 4명까지 합류할 수 있다.

또 추석 연휴를 맞아 연휴 다음날인 오는 23일까지는 예외적으로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모임에 한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만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곳에서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여기에다 접종 완료자 1∼4명이 합류하는 방식으로 최대 8인모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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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다음달 3일까지 적용되는 사적모임 기준은 크게 장소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집에서 모이는 경우를 보면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오는 23일까지는 전국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족이 모일 수 있다.

모임이 허용되는 가족 범위에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친인척도 두루 포함된다. 친구나 지인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여기에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최대 4명까지 합류할 수 있다. 1차 접종을 받았거나 접종을 하지 않은 4인 가족과 접종을 완료한 친척의 집을 방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추석 가족모임을 고려해 4단계 지역에 대해서도 3단계 지역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다만 4단계 지역에서는 가정 내에서만 8명이 모일 수 있다. 8명의 가족이 외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거나 성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후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는 가정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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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4단계 기준상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그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는데 접종 완료자가 낮 시간대에 2명, 저녁 시간대에 4명까지 합류하는 방식으로 6인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 지역에서는 애초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따라서 추석 연휴와 관계없이 내달 3일까지는 최대 8명이 모일 수 있다.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수도권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식당, 카페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가정에서의 모임과 마찬가지로 오후 6시 이전에는 미접종자·1차 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 2명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 모임에 접종 완료자 4명이 더 참석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끼리 모이더라도 6명을 넘으면 안 된다.

3단계 지역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3단계 지역 기준상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 참석 인원 자체는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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