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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감금해 체포된 30대...수갑 풀고 도주했다가 ‘징역 10개월’

연인 감금해 체포된 30대...수갑 풀고 도주했다가 ‘징역 10개월’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9-18 10:43
업데이트 2021-09-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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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체포된 30대가 수갑을 풀고 경찰서를 도주하는 행각을 벌여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감금 및 도주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원심(징역 6개월)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전 2시 37분쯤 원주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연인 사이인 B(36·여)씨에게 차에 탈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머리채를 잡아끌어 당긴 채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했다. A씨는 이 상태로 인적이 드문 도로를 약 12㎞ 이동했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차에서 잠시 내린 틈에 직접 차량을 운전해 위험에서 벗어났다. B씨의 신고로 같은날 오전 8시 30분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돼 경찰서에 인치됐다.

인치 중이던 A씨는 담당 경찰관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수갑을 푼 뒤 경찰서 담장을 넘어 달아났다.

A씨는 도주한 이후에도 B씨의 집에 찾아가는 등 충동적인 행동을 일삼다가 다시 붙잡혀 감금 및 도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범정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며 A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감금 상태로 12㎞를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정신적 고통은 매우 컸을 뿐만 아니라 도주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충동적인 행동을 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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