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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쓰비시 자산 첫 매각 명령… 한일 관계 파장 예상

법원, 미쓰비시 자산 첫 매각 명령… 한일 관계 파장 예상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9-28 00:56
업데이트 2021-09-28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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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당시 강제징용 피해 할머니 2명
상표권·특허권 현금화 신청 받아들여
미쓰비시측 “유감”… 즉시항고 방침
日총리 선거 겹쳐 과거사 부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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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동원 사죄·배상하라”… 온라인 기자회견서도 촉구
“日 강제동원 사죄·배상하라”… 온라인 기자회견서도 촉구 제76주년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강제동원 사죄 배상 촉구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기자회견 참석자들과 함께 ‘강제동원 사죄 배상’이라는 글자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이춘식·양금덕·김정주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참여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해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을 처음으로 내렸다. 일본 내에선 차기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즉시항고 방침을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양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결국 법원은 피해자 배상을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했다. 이번에 법원이 매각명령을 결정하면서 피해자 측은 압류된 상표권과 특허권의 매각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쓰비시 측은 “(19 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법원의 매각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 절차를 밟고, 일본 정부와도 협력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즉시항고 방침을 밝힌데다 실제 매각이 진행되더라도 감정평가와 경매 등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 현금화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일본은 자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현금화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왔다.

지난 23일 미국 뉴욕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4개월 만에 양자회담을 갖고 과거사 등 현안을 다뤘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번 법원 명령이 일본 차기 총리 선거 과정에서 나온 만큼, 일본 정치권에서 과거사 문제가 크게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현금화가 실제 이뤄지면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양국 외교당국이 협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1-09-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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