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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약속한 ‘공정’, 성폭력 피해자 더 옥죌 것”…여성단체 비판

“윤석열이 약속한 ‘공정’, 성폭력 피해자 더 옥죌 것”…여성단체 비판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0-22 14:30
업데이트 2021-10-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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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신이 준비한 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1.10.21.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신이 준비한 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1.10.21.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정한 법 집행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성폭력처벌법에 무고죄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청년 공약’의 이름으로 발표하자 여성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의 무고죄 신설 공약이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더욱 옥죌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여세연)은 성명을 통해 “미투 운동 이후 여성들은 연대하며 자신의 피해경험을 용기 내어 고발했다. 하지만 권력형 성범죄, 군대 내 성폭력, 직장 내 성희롱이 난무하는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은 반면,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사실 신고를 의심하고 검열하는, 나아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현실은 집요하게 계속되고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윤 후보는 무고 조항 신설을 ‘공정한 양성평등’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는 성범죄 신고가 ‘거짓말 범죄’라고 전제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전날 자신이 준비한 청년 공약들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성범죄를 “청년층의 관점에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표현하며 “성폭력처벌법에 무고죄 조항을 신설해 거짓말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무고란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해당 처분이 가능한 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윤 전 총장은 “사회 전반에 성인지 감수성이 제고된 사회적 분위기를 악용하는 성범죄 무고 사례가 증가하면서 진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세연은 윤 전 총장이 편향된 시각으로 성범죄를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세연은 “윤 후보의 공약은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하고 성폭력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면서 “또 그동안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해왔던 당사자와 조력자, 그리고 여전히 말하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성범죄 가해자가 무고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옥죄는 현실을 더 강화하는 무고 조항 신설을 ‘공정한 양성평등’ 정책이라고 내세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직 검찰총장이라면 그동안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 ‘한순간의 실수’라며 (가해자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와 불기소 처분을 일삼고 있는 검찰을 어떻게 성평등한 조직으로 개혁할 것인지, 그리고 법을 다루었던 사람이라면 성별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가득 담고 있는 법을 어떻게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어야 한다”며서 “성차별적이고, 편협하고, 편향된 시각으로 성범죄를 바라보고 있는 윤 후보의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여세연은 “윤 후보가 호명하는 청년에 여성 청년은 없다. 차별과 불평등, 부정의, 혐오에 저항해온 청년도, 구조적 차별과 폭력으로 신음하는 청년도 없다”면서 “청년들이 (성폭력처벌법상의) 무고 신설을 공정으로, 양성평등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안일한 시각이야 말로 청년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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