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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최대 500만원 지원받는다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최대 500만원 지원받는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1-18 22:18
업데이트 2022-01-19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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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인정 안 돼도 국가 지급
저소득층은 최대 1000만원까지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건강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건강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보이는 청소년에게는 인과성이 없더라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극심한 불안, 우울에 시달리는 학생에겐 심리회복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접종 당시 기준 만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접종 이후 90일 이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로 한정했다. 국가에 30만원 이상 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이 떨어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된 사례가 해당한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교육부 지정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영수증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한다.

500만원은 질병청이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치료비 사례들의 평균으로 산정했다.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대상자는 500만원을 초과하면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음달부터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특별교육교부금으로 준다.

성인이라면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유 부총리는 “청소년은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 때문에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성장에도, 학습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만약 5∼11세 백신 접종이 결정된다면 지원 범위가 더 넓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18일 0시 기준 13∼18세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406만 3188건, 의심사례는 1만 1082건이다. 이 중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의심을 비롯해 중환자실 입원, 영구장애 등 중증 이상반응은 289건이었다.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치료비(실비)도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치료비 영수증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첨부해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지급한다. 한도액인 300만원 기준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산출했다.

지난해 초 1·4, 중1, 고1 등 173만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정신건강 지속 관리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은 8만명(4.6%)이었다.

그중에서도 학교 내 집중관리가 필요한 ‘우선관리군’은 5만 3000명 수준이었다. 최근 3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수는 2019년 2.5명(10만명당)에서 2020년 2.7명, 2021년 3.6명으로 증가 추세다.

김기중 기자
2022-0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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