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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0억’ 뇌물수수 혐의 최윤길 구속

‘대장동 40억’ 뇌물수수 혐의 최윤길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18 22:36
업데이트 2022-01-19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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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公 설립 조례 통과 주도
김만배로부터 성과급 받기로 해
대가성 여부 질문에 “죄송” 사죄
경찰 수사 후 첫 피의자 구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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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끝내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사후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성남시의회 의장 당시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다. 3선 시의원을 지낸 그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2012년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다. 최씨는 당적을 바꿔 성남시의회 의장이 된 이후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당시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대목이 담겼다.

최씨의 구속은 경찰이 대장동 수사에 나선 이후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이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말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조례안 통과에 대가성이 있었나”라는 질문에도 “죄송해요”라고 짧게 답하고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씨에게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최씨가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부터 수사를 이어 왔다. 같은 해 11월 17일 최씨의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6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소환조사에서 그는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원 기자
2022-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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