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9년 만에, 서울에서 교통위반 딱지가 날아왔습니다

19년 만에, 서울에서 교통위반 딱지가 날아왔습니다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1-18 20:32
업데이트 2022-01-19 02: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市, 장기 체납된 과태료 정리 나서
갑작스러운 고지서에 민원 봇물
과거 우편 통지 못 받은 경우 많아
5년 소멸시효 넘어가면 결손처리

이미지 확대
제주에 사는 장모(63)씨는 얼마 전 서울시로부터 고지서 한 통을 받았다. 서울 서대문구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5만원이 부과됐다는 내용이었다. 제주에 자리를 잡은 지 4년이 지나 서울 근처를 방문하기는커녕 최근 차도 몰지 않았던 장씨는 서울에서 날아온 고지서에 깜짝 놀랐다. 자세히 살펴보니 장씨의 단속일자는 2003년 7월 14일. 장씨가 서울에서 운송업을 할 시절이다. 무려 19년 만에 과태료 고지서가 도착한 셈이다.

장씨는 “당시 운송업을 정리하면서 밀렸던 각종 과태료를 완납했는데 거의 20년 만에 이런 고지서가 도착하니 의아하다”고 말했다. 장씨가 19년 만에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이유는 서울시가 장씨처럼 시일이 오래된 과태료 체납 현황을 정리하기 위해 최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8일 “1998년부터 2010년 사이의 체납에 대해 정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갑작스레 고지서를 받아 당황한 시민들로부터 민원 세례가 쏟아지고 있다.

체납 대상자들은 대부분 장씨처럼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해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장씨가 단속된 2003년 7월부터 2008년까지 매년 고지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고지가 우편에 크게 의지하던 시절에는 고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과태료가 체납된지도 모른 채 지나가는 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렇게 1998년부터 2010년 사이 쌓인 체납액만 20억원이다. 다만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압류가 없는 경우 5년으로 장씨와 같은 경우는 결손처리된다. 자신도 모르게 과태료 때문에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고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 대상자도 비록 결손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위반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면서 “시민들이 대부분 단속 사실을 몰라 납부를 못 한 경우가 많다. 체납 사실을 알려 드리면 대부분 납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2022-01-19 11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