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충전기 4년내 2000기 설치
구청·주민센터 충전시설은 개방
서울 영등포구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에 따라 전기차 인프라를 확대해 친환경 도시 조성에 앞장선다.
18일 구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및 설치 비율 확대 ▲단속권한 변경(광역→기초지자체) 및 단속 대상 확대 ▲공공부문 운영 전기차 충전기 개방 등이다.
구는 법령 개정에 맞춰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설치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확충에 나서면서 2025년까지 공공과 민간 등 2000기 이상의 충전기 보급을 목표로 구민 생활권 곳곳에 전기차 이용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청 부서, 동 주민센터 전용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동 주민센터에 이미 설치된 완속 충전기를 올해 안에 급속 충전기로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단속권한이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단속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관내 단속 대상이 종전 13곳에서 200여곳으로 대폭 확대되는 만큼 자발적 법규 준수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포스터) 활동도 병행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전환은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며 “언제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친환경 녹색 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