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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이후 해체·재창설… 경찰 임무, 바다의 모든 것 책임

세월호 사고 이후 해체·재창설… 경찰 임무, 바다의 모든 것 책임

임병선 기자
입력 2022-01-19 01:30
업데이트 2022-01-2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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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의 역사와 역할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는 이 기관이 1962년 5월 내무부 소속 해양경찰대로 발족해 1991년 5월 31일 제정·공포된 경찰법에 의거, 같은 해 8월 1일 해양경찰청으로 개편됐다고 소개돼 있다.

●1946년 日어선 단속 위해 창설

그러나 조선해양경비대란 엄연한 조직이 미군 군정 때인 1946년 창설됐던 것으로 보인다. 손원일 해군 제독이 불법 조업을 일삼는 일본 어선을 단속해야 한다며 미군정에 건의했더니 미국과 같은 조직을 만들라고 해서 ‘Korean Coast Guard’로 창설했다가 1948년 민정 이양과 함께 해군이 되면서 해경 조직이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그 뒤 1953년에 우리 해군이 일본의 불법 조업 어선을 나포하니 일본 측이 ‘민간인을 왜 군인들이 나포하느냐’고 항의했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일리가 있다며, 민간인을 다루니 경찰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해 다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해경의 한 고위 간부는 “우연히 미국 해안경비대에 지원하는 이들을 위해 만든 교재 ‘코스트 가드맨스 매뉴얼’을 구해 살폈더니 앞 대목에 ‘1946년에 11~12명이 직접 한국으로 가 (한국 해안경비대) 창설을 도왔다는 대목이 나오더라”고 말했다. 이 간부는 “해군과 해경 어느 쪽이 먼저 창설됐느냐를 놓고 따지기보다 한 뿌리 조직임을 인정하고 함께 연혁을 정확히 규명하는 작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임무 과소평가… 잦은 부처 변경

해경은 막중한 임무를 떠맡고 있는데도 국민, 국회 등이 바다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정부 안에서조차 제 위상을 평가받지 못해 여러 부처의 산하 기관으로 자주 바뀌었다. 1991년 8월 해양경찰청으로 개편된 뒤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승격됐고, 다시 2005년 7월 차관급 외청으로 승격됐다.

2014년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한 문책으로 해체의 아픔을 겪었다. 담당 업무는 경찰청과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이관됐으나, 2017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폐지되면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업무를 승계, 재창설됐다. 2020년 3월에야 해양경찰청법에 근거해 제17대 해경청장이 취임했다.

●집행력 확보에 좋은 ‘경찰’ 신분

워낙 소속 기관이 자주 바뀌는 데다 경찰청의 단순 하부 조직으로 막연히 생각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은 편이다. 한 현직 지방청장은 “근본적으로 ‘제복 조직’은 어떤 신분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따져 소속 기관을 정하게 마련”이라며 “미국은 군인 신분, 중국과 일본은 공안 개념을 부여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센카쿠 분쟁이 전쟁으로 변해 총을 들고 임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 때문에 군인 신분으로 바꿨다. 우리는 집행력 확보에 가장 좋은 것이 경찰 신분이라고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육지에서는 여러 행정기관과의 협업이 용이한 반면 바다에서는 해양경찰이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는데 단순히 경찰 임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곤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현장 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해경에 취업하는데 이 점을 간과하곤 한다”고 말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2022-0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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