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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 중 개인실로 끌려갔다”…‘메타버스’ 성폭행 주장한 女

“파티 중 개인실로 끌려갔다”…‘메타버스’ 성폭행 주장한 女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5-28 10:49
업데이트 2022-05-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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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1시간만에 “성폭행 당했다” 주장

비영리단체 ‘섬 오브 어스’에서 공개한 영상. ‘섬 오브 어스’ 영상 캡처
비영리단체 ‘섬 오브 어스’에서 공개한 영상. ‘섬 오브 어스’ 영상 캡처
가상세계 속 아바타 성범죄
“현실서도 진동 느껴져”
‘개인경계기능’ 설정하지 않아


가상 공간 메타버스(웹상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것)에서 지속적으로 성폭력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메타(페이스북)가 출시한 메타버스 애플리케이션(앱) ‘호라이즌 월드’에서 한 여성이 낯선 아바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8일 비영리단체 ‘섬 오브 어스’(Sum of Us)는 전날 메타의 가상 세계에 익명 여성 연구원(21)의 체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메타버스: 중독성 있는 콘텐츠의 또 다른 시궁창’ 체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해당 연구원이 호라이즌 월드를 테스트하면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호라이즌 월드는 지난해 12월 메타가 출시한 메타버스 앱이다. 사용자들은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게임을 하거나 자신만의 가상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연구원은 여성 아바타에 여성 음성으로 해당 앱에 접속했다. 시작한 지 한 시간 만에 그의 아바타는 이 가상 세계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일을 겪었다.

VR 기기를 착용한 그는 자신의 아바타가 성폭행을 당하자 손에 쥔 조작기에서 진동을 느끼기도 했다.

이 연구원은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머릿속이 복잡했다”며 “무슨 일인가 싶다가도 이것은 나의 진짜 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메타버스에서 파티 중 개인실로 끌려갔다” 주장
연구원에 따르면 자신의 아바타는 메타버스에서 파티를 즐기던 도중 다른 사용자에 의해 개인실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

이에 호라이즌 월드를 만든 메타의 대변인은 “원치 않는 접촉을 쉽게 피할 수 있도록 ‘개인 경계 기능’이 기본으로 설정 됐다”며 “모르는 사람에 대해선 안전 기능을 해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변인은 “우리는 우리의 상품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좋은 경험을 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기능을 쉽게 찾기를 바란다”며 “계속 연구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 말했다.

‘개인 경계 기능’은 친구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아바타에서 약 120m 이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 도구다.

연구원의 경우, 기본 경계 기능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돼 있었지만 다른 사용자의 권유를 받고 이 설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앱 ‘호라이즌 월드’. 호라이즌 월드 공식 홈페이지 캡처
메타버스 앱 ‘호라이즌 월드’. 호라이즌 월드 공식 홈페이지 캡처
아바타 성범죄도 처벌 받나…“법제도 정비 목소리 커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이미 메타버스 내에서는 현재 메타버스 주 이용층을 차지하는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메타버스 플랫폼이 다양한 성착취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상대 여성 아바타의 옷을 속옷만 남긴 채로 벗게 한 후 더듬는 듯한 행위를 하거나, 남성 아바타가 게임 아이템 제공을 빌미로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렇듯 메타버스에서 성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국내에서도 아바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법률에 명시한 법안이 나왔다.

최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간에서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메타버스의 익명성과 가파른 성장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성범죄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오하이오 주립 대학 신기술 연구원인 제시 폭스 교수는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성희롱이 꼭 육체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명심해야 한다”며 “성희롱은 언어가 될 수도, 가상 경험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메타버스 산업의 파급력에 대한 대비와 함께 이면의 음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메타버스 범정부협의체를 통해 이용자보호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제도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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