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MB 풀려났다… 3개월 형집행정지

MB 풀려났다… 3개월 형집행정지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6-28 22:06
업데이트 2022-06-29 01: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 “건강 현저히 해칠 우려”
재수감 19개월 만에 일시 석방
병원 입원 중… 퇴원 날짜 미정

이미지 확대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횡령·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28일 형집행정지로 3개월 일시 석방됐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 문제로 지난주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재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석방됐다. 또 자택·병원 등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게 된다. 형집행정지는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멈추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의 건강 악화 등의 우려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합병증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오다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서울대병원 주치의가 투약 등 2~3일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퇴원은 치료 후 며칠 뒤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2022-06-29 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