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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X”…시어머니 우산 맞은 이은해, 3초간 쳐다봤다

“나쁜 X”…시어머니 우산 맞은 이은해, 3초간 쳐다봤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8-11 17:47
업데이트 2022-08-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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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검거
‘계곡 살인’ 이은해 검거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16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인치되면서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2022.4.16 연합뉴스
‘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31)씨가 법정에서 전 시어머니이자 피해자 윤모(사망당시 39세)씨의 어머니에게 우산으로 맞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1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그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이 끝나자 윤씨 어머니는 퇴정하는 이씨를 향해 “이 나쁜 X”라고 외치며 이씨의 왼쪽 어깨를 우산으로 때렸다. 우산에 맞은 이씨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3초가량 윤씨의 어머니를 쳐다봤다.

돌발 상황에 교도관들은 호송하던 이씨를 데리고 재빨리 법정 대기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때리면 안 된다’는 경위의 제지에 윤씨 어머니는 “왜 때리면 안 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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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4.19 연합뉴스
피해자 윤씨 ‘수영가능’ 여부, 수상레저업체 사장 증인신문
이날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계곡살인을 저지르기 1~2개월 전 피해자 윤씨를 데리고 자주 방문한 경기 가평균 ‘빠지’(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장소) 업체 사장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이씨와 조씨가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9차례 방문했다”면서 “이 중 피해자 윤씨와 함께 온 건 6~7번 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씨는 물을 아주 겁냈고 물에 들어가면 경직돼 굳어버려 허우적대지도 못했다”며 “수영강사 경험이 있던 직원 또한 윤씨는 ‘수영이 아예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A씨는 “윤씨는 처음에 웨이크보드를 타기 싫어했다”면서 “이은해가 윤씨에게 ‘안 탈거면 여기 왜 따라왔느냐’고 짜증과 화를 내자 약 20분 후 윤씨가 웨이크보드를 탔다”고 했다.

또 “초급자들은 봉을 잡고 웨이크보드를 타는데 윤씨가 타던 중 손에서 봉을 놓쳐 물에 빠졌다”면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윤씨가 얼굴을 물에 전부 파묻고 엎드린 채로 경직돼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고는 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조현수씨는 A씨에게 계속해서 “윤씨가 탈 만한 ‘빡센’ 놀이기구가 없느냐”고 묻거나 “(놀이기구를 타다) 죽어도 좋으니 윤씨를 세게 태워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변호인은 계곡살인 약 7개월 전인 2018년 12월18일 윤씨가 이씨와 함께 베트남 나트랑으로 휴가 가서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윤씨는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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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구속심사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구속심사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4.19 연합뉴스
사진 속 윤씨는 수영장에서 물안경을 쓴 채 머리가 젖어있거나, 바다에서 패러세일링 기구를 탄 뒤 수면 위로 들어 올려지는 모습이다.

그러자 A씨는 “사진 속 수영장은 수심이 가슴 깊이 정도로 보인다”면서 “윤씨는 빠지에서도 뭍과 가까운 곳에 있는 미끄럼틀처럼 안전이 담보된 시설은 좋아했다”고 했다.

아울러 A씨는 이씨와 조씨가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했던 경기 용인시 낚시터 사진을 보고는 “뭍에서 7~8m 되는 거리에서 윤씨가 구명조끼 없이 수영해 올라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혹시 사다리 같은 것이 설치돼 있다면 올라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씨 등은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해 5월 경기 용인시의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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