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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초상·대학 명칭 무단 활용 ‘주의보’

유명인 초상·대학 명칭 무단 활용 ‘주의보’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8-14 18:10
업데이트 2022-08-15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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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퍼블리시티권’ 강화 시행
등록 절차없이 유명도 반영 판단
동의없이 경제적 활동 사용 못해
무단 사용해 이익 발생하면 ‘낭패’
한류 콘텐츠 보호 제재 기반 마련
상표 침해 범위 확장 기능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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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명 대학을 졸업한 A씨는 병원 명칭에 학교 이름을 사용했다가 문제가 제기돼 병원명을 바꿔야 했다.

#2.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캐릭터 이름을 상품 광고에 활용하려던 B사는 ‘퍼블리시티권’ 논란으로 인해 계획을 취소했다.

유명 연예인·스포츠인이나 영상 콘텐츠, 국내외 저명한 대학 명칭 등의 활용에 주의가 필요해졌다. 상표뿐 아니라 초상·명칭·캐릭터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면서 ‘무임승차’에 대한 책임 범위가 확대·강화됐다.

특허청은 지난 6월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이 시행됐다고 14일 안내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손흥민·방탄소년단(BTS) 등 저명한 스타의 얼굴·이름·목소리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오징어 게임’과 같은 콘텐츠에 사용된 캐릭터나 등장인물 등도 보호 대상이다. 이로 인해 동의 없이 경제적 활동에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상표 및 지정 상품을 등록해 보호받는 상표권과 달리 퍼블리시티권은 등록 절차 없이 유명도를 반영하는 ‘주지저명성’이 판단 기준이 돼 침해 범위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무단 사용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행정조사 신청도 가능하다. 행정조사가 신청되면 특허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권고 및 공표를 할 수 있다. 한류 문화 콘텐츠의 세계화에 따른 투자와 노력의 결과를 보호하고 무임승차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게 제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혜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임연구원은 “스타가 출연한 광고의 활용 범위 및 사용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지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용이해질 전망”이라며 “이전까지 명시적 규정이 없어 성명권이나 초상권 등으로 다퉜던 것에 비해 권리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퍼블리시티권이 상표 침해의 범위를 확장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내외 유명 대학들은 교육업·병원업과 기념품 관련 의류·모자 등에 대해 상표를 등록했다. 대학 로고나 명칭이 부착된 의류 등을 무단 제작·판매·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된다. 문제는 지정되지 않은 상품에 사용한 경우다. 유명 대학이 연상될 때 상표권 침해는 피할 수 있지만 부경법으로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변리 업계의 판단이다. 특허청은 퍼블리시티에 대한 이해 제고와 침해 범위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2-08-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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