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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와서…여가부, 공군15비 성추행사건 현장점검 착수

이제와서…여가부, 공군15비 성추행사건 현장점검 착수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8-18 14:29
업데이트 2022-08-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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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2022.3.28 뉴스1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2022.3.28 뉴스1
여성가족부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해 공군 15비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 현장점검과 성희롱 방지 조직 진단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이 사건을 최근 군인권센터 기자회견과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확인했고, 공군 측에서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 방지대책을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 장관은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피해자 보호 조치 여부, 재발방지책 수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관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기관이 먼저 통보하지 않으면 여가부가 자체적으로 점검이나 조사에 나설 권한은 없다.

이번 사건은 공군 측에서 여가부에 통보하지 않았고, 뒤늦게 사건을 인지한 여가부가 공군에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공군에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피해자인 A 하사 측은 신고 초기에는 여가부 점검을 원치 않는다고 답변했으나, 지난 4일 여가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냈다.

이에 공군은 지난 9일 여가부에 정식으로 사건을 통보했고, 여가부는 17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뒤 현장점검 및 조직 진단을 하기로 했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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