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징계 이어 ‘총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2024년 4월 총선 공천 사실상 ‘불가능’ 관측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9.28 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7월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후 3개월 만이다.
‘연찬회 음주가무’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쯤부터 이날 오전 12시 13분까지 약 5시간 13분 동안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전체 회의를 마치고 “이 전 대표에 대해 윤리위는 지난 7월8일 결정된 당원권 6개월 징계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내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다. 이번 추가 징계로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다.
이 전 대표는 당 대표직을 잃는 것에 더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공천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한 일로 윤리위의 추가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당 전국위원회가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이 전 대표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도 추가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