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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영방송법’ 단독 의결

민주 ‘공영방송법’ 단독 의결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2-11-29 22:52
업데이트 2022-11-30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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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직능단체 입김 확대… 與 “심각한 노영방송 될 것” 반발

과방위 소위서… 새달 속전속결
국민의힘 “영구장악법 날치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 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9일 KBS·MBC·EBS 이사회의 규모를 확대하고 방송 관련 직능단체의 추천권을 확대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노총 언론노조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한 후 단독으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입법 절차의 첫 단계를 넘은 것으로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12월 9일)까지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을 완료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고, 의석 우위를 점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속전속결 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이날 처리한 4개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해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는 내용이다.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 단체가 2인씩 6명을 추천한다. 또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를 구성해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다. 이사회는 추천된 후보를 재적 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임명제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법안 처리 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야 정치권이 임의로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를 추천해 정권이 방송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 왔다”며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맞불 회견을 열고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 및 미디어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등 방송 직능단체는 친민주당, 친민노총 언론노조인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을 졸속으로 갑자기 수정안을 제시하고, 사실상 논의도 없이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반헌법적, 반민주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으로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당 때는 손 놓고 있더니 야당이 되자 현행 공영방송 이사회를 대체할 25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설치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그 내용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즉 정치적 후견주의를 탈피하자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민노총 언론노조 후견주의로 변질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의석수 열세로 과방위 내에서 마땅한 입법 저지 수단이 없다. 이에 과방위 이후 단계인 법제사법위에서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손지은 기자
2022-1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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