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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덜어낸 두나무… 메타버스 등 신사업 속도 낼까

사법리스크 덜어낸 두나무… 메타버스 등 신사업 속도 낼까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12-07 22:38
업데이트 2022-12-0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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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 송치형 의장 2심도 무죄
재판부 “檢 위법한 증거수집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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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송치형 의장 뉴스1
두나무 송치형 의장
뉴스1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송치형 의장이 자전거래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대체불가능토큰(NFT)과 메타버스 등 두나무의 신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심담·이승련·엄상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나무 송 의장, 남승현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대현 데이터밸류실장 등에 대해 7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송 의장은 2017년부터 9월부터 11월까지 업비트를 운영하며 ‘ID 8’이라는 계정을 만든 뒤 1221억원 상당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고 거래·주문량을 부풀려 마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직접 거래에 참여하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경쟁업체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보다 높아질 때까지 매수를 반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세를 높이고, 업비트 회원 2만 6000명에게 1만 1550개의 비트코인을 팔아 1491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징역 6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한 내용을 가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검찰은 두나무 회의실에서 임직원들에게 아마존 클라우드에 접속하게 한 후 ‘8’ 계정 거래내역을 내려받게 했다”며 “이런 원격 전산 서버는 압수수색 영장에 수색 장소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두나무는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영업이익 감소를 겪고 있는 두나무는 NFT, 메타버스 등 사업 다각화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두나무의 블록체인 자회사 람다256은 대형 증권사와 협업하며 증권형 토큰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새 먹거리를 찾고 있다.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와 함께 NFT 업체 ‘레벨스’를 미국에 설립하기도 했다. 송 의장이 심혈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레벨스는 아티스트의 모습을 디지털 카드 형태로 수집·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다.

한편 업계 2위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 역시 1600억원대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장에 대한 선고 기일은 이달 20일이다.
황인주 기자
2022-12-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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