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교통 조건 금속노조 집행정지 신청 인용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인근 집회·행진을 경찰이 원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금속노조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4개 차로에서 약 3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하고 삼각지역부터 시청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이달 20일 서울경찰청과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3항과 12조를 근거로 금지통고를 했다.
11조 3항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이다. 12조는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 개최를 전면 금지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3000명의 인원이 전쟁기념관 앞 4개 차로 전부를 점거해 행진하면 주요 도로·주변 도로 그리고 서울 도심 전체의 교통 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를 허가했다.
구체적으로 전쟁기념관 앞↔삼각지파출소 구간은 질서유지인 포함 500명에 한해 30분 이내로 최대한 신속히 통과할 것과 전쟁기념관 앞 4개 차로 중 일반 차량 등이 교통할 수 있는 2개 차로를 상시 확보할 것 등이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측은 “집회가 열리는 주요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만 금지할 수 있는데 집회 신고 장소인 이태원로는 주요 도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 승소
서울청 “‘관저’ 범위 상급심 판단 받아볼 것” 항소
앞서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상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대통령 관저’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이달 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 대통령실을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하는 ‘관저’로 볼 수 없으며, 이곳에서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대통령실을 집시법상 집회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있다며 지난 5월 집무실 이전한 뒤 주변 집회를 금지·제한해왔다.
서울경찰청은 이 판결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관저의 사전적 의미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법조계 내에서도 입법 취지와 연혁적 해석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도 관저 앞 100m 이내 집회 금지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관저를 ‘대통령과 그 가족의 주거용 공간’으로 좁게 해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위험 상황이 없는 집회까지 관저 앞이란 이유로 모두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헌재 판단의 핵심은 관저 앞 모든 집회를 불허하는 건 위헌적이라는 것이고, 경찰도 그에 따른 조처를 취했다”며 “헌재 판단과 별개로 과거 청와대는 관저와 집무실이 함께 있었지만,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사정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관저의 개념에 대해 상급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 “참사 당일 애타게 불러도 오지 않던 경찰이다. 그런데 유가족들의 항의를 가로막기 위해서는 수십명의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모였다”며 “대통령에 대한 유가족들의 항의를 가로막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찰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