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채씨는 그해 2월 사직서를 냈으나 3월 말 성과급 50억원을 받는 변경성과급 지급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불법으로 볼 수 없는 퇴직금 1억 2000여만원과 소득세·고용보험 23억여원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선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