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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퇴직금 대가성 아니다”…곽상도, 아들 뇌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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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2-08 14:47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뇌물 공여 혐의 김만배도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벌금 8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준 남욱 벌금 400만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3. 2. 8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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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3. 2. 8 홍윤기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 받았고,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성과급이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가 아닌 정치자금으로 봤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당시) 선거운동 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이고 돈을 교부받은 시점이 통상적인 변호사비 지급시기로 보기 부족하다”며 “이는 명목상 변호사비로 했을 뿐 정치자금으로 5000만원을 기부하고 수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3. 2. 8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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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3. 2. 8 홍윤기 기자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겐 징역 5년, 남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중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이 뇌물이라고 봤다.

또한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씨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남욱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 2. 8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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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욱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 2. 8 홍윤기 기자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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