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호사비 5000만원은 유죄 판단
곽 전 의원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1년 이상 법정에서 저와 관련된 어떤 얘기도 안 나왔기에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후 25억원 상당)은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하나은행과의 컨소시엄 유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거나, 곽 전 의원이 실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선 “저도 법정에서 적게 준 게 아니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나한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그 회사 경영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2016년 3월 변호사비 명목으로 받은 5000만원은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곽 전 의원은 이 부분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유감”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병채씨의 화천대유 퇴직금·상여금 등으로 꾸며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9월 자신이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달 26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같은 해 10월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