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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팀 신설… 마을·이웃 분쟁은 주민들이 직접 해결하도록 지원

갈등관리팀 신설… 마을·이웃 분쟁은 주민들이 직접 해결하도록 지원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3-02-09 01:06
업데이트 2023-02-0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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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갈등 해결사 중구

‘찾아가는 갈등관리 교육’ 첫 시행
마을조정가들, 협의체 통해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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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성(왼쪽 세 번째) 서울 중구청장이 지난 1월 12일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구 제공
김길성(왼쪽 세 번째) 서울 중구청장이 지난 1월 12일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구 제공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빨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는 주민들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 사업과 함께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하는 일도 꾸준히 이어 갈 겁니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은 지난해 취임한 뒤 구청에 갈등관리팀을 신설했다. 주민들이 서로 부딪치지 않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곳, 다정한 이웃이 있는 지역이야말로 살고 싶은 곳이 된다는 것이 김 구청장의 생각이다. 이 같은 김 구청장의 지론에 따라 중구는 주민 간 갈등을 스스로 풀어낼 수 있도록 조력자와 중재자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찾아가는 갈등관리 교육’이다. 구의 갈등 해결 전문가가 아파트와 주민자치위원회, 상인회 등을 찾아 이웃 간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 방안 등을 전문적으로 교육해 주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조정 담당관을 운영한 경우는 있었지만 주민들이 직접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구가 처음이다. 김 구청장은 “층간소음과 주차 문제, 쓰레기 처리와 흡연, 반려동물 등 사소한 문제로 시작한 이웃 사이 분쟁도 심한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결국 둘 중 한 사람이 지역을 떠나는 일까지 발생한다”면서 “공공에서 갈등에 직접 개입하진 않지만 중재자로 나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분쟁이 많다”고 설명했다.

갈등관리는 크게 공공갈등과 지역갈등 두 가지로 나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공공갈등의 경우 주요 사업 진행 시 일어나는 갈등을 찾아 정도에 따라 A~C 등급으로 나누고 관리한다. 지역갈등은 구 내의 갈등소통방을 통해 관리한다. 찾아가는 갈등관리 교육을 통해 양성한 마을갈등조정가들로 마을갈등조정 협의체를 만들고 이곳에서 갈등을 해결할 계획이다. 마을갈등조정 협의체는 공모를 통해 주민을 모집해 갈등관리 프로세스, 갈등해결 기법 등의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위촉한다.

구는 갈등 해결을 위해 지난달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와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구는 이들 기관과 향후 3년 동안 지역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분석하고 연구하며 협상·조정·중재 등 분쟁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도시개발의 청사진은 5년에서 10년이 지나야 성과가 나타나지만 갈등 분쟁의 해결은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3-02-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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