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씨줄날줄] 창작자의 권리/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창작자의 권리/이순녀 논설위원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3-03-21 02:35
업데이트 2023-03-21 02: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우영 작가님의 죽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작권 소송 중에 세상을 떠난 만화 ‘검정 고무신’의 작가 이우영의 비극에 분노한 만화인들이 고인의 명예 회복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뭉쳤다.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등 만화계 단체들은 20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1990년대 인기 만화의 원작자를 수년간 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지난 11일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저작권 불공정 계약이었다. 고인이 2007~2010년 출판·애니메이션 제작사와 맺은 여러 건의 계약서가 족쇄였다. “일체의 작품 활동과 사업 관련 모든 계약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받기는커녕 외려 회사로부터 저작권 소송까지 당했다. 모든 권리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회사의 허락 없이는 원작자라도 2차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하지만 계약서 조항 자체가 창작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이 다름 아닌 문제의 핵심이다. 대책위가 성명서에서 “작가님이 자식보다 소중하게 대했던 (‘검정 고무신’ 캐릭터인) 기영이, 기철이, 그리고 막내 오덕이와 그 친구들을 유가족의 품으로 되돌려 드리겠다”고 다짐한 까닭이기도 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도 ‘제2의 검정 고무신 사태’를 막겠다며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실태 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체부는 오는 6월 내놓을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 저작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공정위는 출판사와 콘텐츠 제작사의 불공정 약관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위반 행위를 적발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저작권 관련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그림책 ‘구름빵’ 저작권 소송을 겪은 백희나 작가는 엊그제 언론 인터뷰에서 “창작자의 저작권이 잘 보장되고 믿고 일할 수 있으면 작가들이 더 좋은 콘텐츠를 창작해 낼 수 있다”고 했다. K콘텐츠의 미래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순녀 논설위원
2023-03-21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