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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근무, 건강보호 차원서 무리”

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근무, 건강보호 차원서 무리”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3-21 11:27
업데이트 2023-03-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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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정하지 않으면 노동 약자 건강권 지키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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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3.21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합의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노사 간 선택권을 넓히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임금·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주60시간, 가이드라인 아냐…여러 다양한 의견 수렴할 것”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놓고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14일 재검토 지시에 이어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했는데, 이것이 ‘가이드라인’으로 비화되자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주 52시간 정책은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주 단위로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라며 “그러나 기업별, 업종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주 52시간의 경직된 정책으로 불편을 겪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주 52시간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유연화해 월, 반기, 분기 등의 단위로 쪼갠다는 계획이다. 특히 반기의 경우 평균 근로시간의 10%, 분기의 경우 20%까지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한 달로 계산하면 225시간이다. 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225시간을 일하지만, 정상근로시간 40시간을 기본적으로 깔고 바쁜 시기에 연장 근로를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월 근무시간 총량은 늘어나지 않고, 주 단위로 경직된 근로시간을 유연화해보자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무리”라는 언급에 대해선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캡(상한)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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