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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독도의날’ 법정기념일 제정법 발의…“전 국민의 문제”

이재명, ‘독도의날’ 법정기념일 제정법 발의…“전 국민의 문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3-21 13:26
업데이트 2023-03-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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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대표발의
“당론 여부 논의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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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6에서 열린 미 SVB 사태 대응 벤처ㆍ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6에서 열린 미 SVB 사태 대응 벤처ㆍ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0월 25일인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독도 수호 의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이 독도와 독도 주변의 해역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등의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국민 역사 교육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대표는 이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해당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냐는 질문에 “아직 당론으로 할지 여부는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독도 문제는 우리 전 국민의 문제고 현재 국민의 관심사”라며 “제도적으로 독도의 날을 만들고 독도에 대한 국민 관심이나 국가적인 활용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대표의 세 번째 대표 발의 법안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안, 같은 해 7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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