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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된 ‘근로시간 유연화’…대통령실 오락가락 행보에 정책 혼선만

누더기된 ‘근로시간 유연화’…대통령실 오락가락 행보에 정책 혼선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3-21 14:59
업데이트 2023-03-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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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 재확인
가이드라인 아니라는 대통령실 설명 반박 모양새
근로시간 개편 관련 대통령실 7번째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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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첫 과제인 ‘근로시간 유연화’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지적을 의식한듯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며 “노동시장 유연화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6일 안상훈 사회수석의 ‘주 60시간 상한캡’과 일치한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전날 “윤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 무리’ 언급은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고 밝힌 것을 반박한 모양새가 됐다.

지난 14일부터 대통령실에서 나온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7번째 언급으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계속되는 ‘엇박자’에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개편안에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6일 현행 ‘주 52시간제’를 ‘주 평균 52시간제’로 바꾸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기업의 사정에 따라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단위를 현재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을 통해 주 최대 69시간 근로 및 주 64시간 상한제 등 선택 범위도 확대했다. 연장근로 단위 기간이 길면 총량을 최대 30%(1년) 감축해 장시간 연속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를 줄이기로 했다. 일이 많을 때는 집중 근로하고 일이 적을 때 푹 쉬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주 최대 69시간을 놓고 ‘장시간 노동’ 논란이 일고 여론이 악화되자 윤 대통령이 14일 보완검토를 지시했다. 16일에는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사실상 ‘주 60시간 상한캡’이 등장했다.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간 ‘엇박자’ 속에 근로시간 유연화는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 최대 근로시간이 ‘59시간’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에서 대통령실이 전날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캡(상한)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굳이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원안’ 추진 가능성이 제기됐다.

주 60시간 상한캡에도 노동계가 “주 59시간은 과로가 아니냐”고 반발했고, MZ 세대 등은 근로시간보다 공짜 야근·장시간 근로를 차단할 대책 및 보상 체계 미비에 따른 실효성을 지적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진정되지 않았다. 현행 탄력근무제에서 주 최대 64시간, 선택근무를 통해 주 최대 69시간이 가능해 제도간 부조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대통령이 문제를 지적하고 보완을 지시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정책에 대한 이해없이 ‘만기친람’하면 부처는 ‘고립무원’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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