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 5. 28.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도중 갑자기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개방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94명과 승무원·조종사 6명 등 모두 200명이 타고 있었다. 울산에서 열리는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제주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30여명도 탑승 중이었다. A씨의 돌발행동으로 승객들이 공포에 휩싸였고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 수리비 6억원이 발생했다. A씨는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라는 이유를 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불안감이 높아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은 인정되나 비행기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해 항공사에 수억원의 피해를 끼치고 급성불안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만들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었다.
정 부장판사는 “운항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잠정적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