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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국고보조금 노리고, 허위 직원 명단으로 16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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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11-21 11:31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코로나 기간 비대면 심사 허점 노려
총 110명·16억원 부정 수급


범행수법 개요도. 동대문경찰서 제공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범행수법 개요도. 동대문경찰서 제공

지인을 허위로 직원 명단에 올리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기업 대표와 직원 등 11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개 업체와 대표·직원 등 모두 110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허위로 타낸 보조금은 모두 16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코로나19 기간 지원금 심사가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허점을 노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나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채용장려금 등을 주로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IT스타트업 대표 A(26)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학 동아리 후배 등 32명을 정규직 채용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등 보조금 4억여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32명의 직원들이 실제 사무실에 출근한 시간은 하루 1시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행사 대표 B(50)씨는 고용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 월 급여의 80%까지 지급되는 것을 악용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B씨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직원 11명의 휴직동의서를 허위로 제출해 지원금 3억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허위로 요양보호사를 직원으로 등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 장기 요양급여를 받거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요양업체 대표 등도 적발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보조금 가운데 4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또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일부 업체에는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2~5배 수준인 20억 3000만원 상당의 징벌적 환수 명령을 내렸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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