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은 ‘찰떡 호흡’ 부부 기사

보이스피싱 막은 ‘찰떡 호흡’ 부부 기사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04-16 00:12
수정 2025-04-16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거책 3억 8000만원 들고 이동
남편 택시서 내려 아내 택시 탑승
행선지 바꾸고 초조한 기색 감지
카톡하며 신고… 목적지서 검거

이미지 확대
보이스피싱범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부부가 지난 14일 강동경찰서에서 감사장과 보상금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동경찰서 제공
보이스피싱범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부부가 지난 14일 강동경찰서에서 감사장과 보상금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동경찰서 제공


같은 날, 같은 손님을 우연히 연달아 태운 ‘부부 택시기사’의 남다른 직감이 보이스피싱범을 잡았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알려준 목적지에서 잠복하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거책을 체포했고, 수거책이 들고 있던 보이스피싱 피해금 3억 8000만원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15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모두 택시를 몰며 생계를 꾸리고 있는데, 이들 부부가 같은 승객을 태우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지난달 19일 오후 2시쯤 남편이 먼저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C씨를 승객으로 태웠다. C씨는 직선거리로 불과 40m 정도인, 5분도 안 되는 거리를 택시로 이동했고, 목적지도 인적이 드문 장소였다. C씨를 내려준 남편은 인근에서 아내의 택시를 발견했다. 반가운 마음에 아내에게 전화한 남편은 “어디로 가냐”고 물었고, 아내는 “호출(콜)이 들어와서 간다”며 남편이 방금 C씨를 내려준 그 주소를 말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남편은 아내에게 “사람들 없는 곳에 내려 달라 해 놓고 바로 택시를 또 잡은 게 수상하다. 유심히 봐라”며 인상착의를 일러뒀다고 한다.

아내는 2시 5분쯤 C씨를 태우자마자 남편이 말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챘다. 처음엔 경기도로 가자던 C씨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한다. 그러다 갑자기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대로 목적지를 바꿨고, 촉이 발동한 아내는 남편에게 “이 사람 수상하니 경찰에 신고해 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남편은 아내의 카카오톡을 읽은 직후인 2시 15분쯤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C씨가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어 아내와 지속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연락했고, 경찰에도 택시의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공유했다. ‘찰떡 호흡’을 자랑한 부부의 추적은 경기 화성시에서 서울 강동구까지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부부가 경찰에 신고한 지 50분 만인 오후 3시 5분쯤 C씨는 강동구 천호동의 한 거리에서 내렸고, 잠복하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에게 수표 3억 8000만원을 건네받고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수표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C씨의 추가 혐의 여부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 갈 계획이다. 경찰은 전날 C씨 검거에 기여한 부부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2025-04-1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연예인들의 음주방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방송인 전현무 씨와 가수 보아 씨가 취중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명인들이 SNS 등을 통한 음주방송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음주를 조장하는 등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법 중 하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