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탈 의심질환자에게 확인신체검사를 하도록 한 병역법 개정 전에 병역 처분을 받았더라도 속임수가 인정되면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병무청이 요청한 병역법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병무청은 개정된 병역법 시행일인 작년 11월25일 이전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7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개정 병역법의 취지가 속임수로 병역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를 막는 것이고 헌법상 의무의 면탈을 막아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므로 이미 병역처분을 받았더라도 새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이어 “병역처분을 받았더라도 입영의무가 면제될 때까지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다”며 “법 개정 전에 입영 의무가 면제돼 병역 의무가 끝난 사람이 아닌 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법제처는 병무청이 요청한 병역법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병무청은 개정된 병역법 시행일인 작년 11월25일 이전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7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개정 병역법의 취지가 속임수로 병역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를 막는 것이고 헌법상 의무의 면탈을 막아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므로 이미 병역처분을 받았더라도 새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이어 “병역처분을 받았더라도 입영의무가 면제될 때까지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다”며 “법 개정 전에 입영 의무가 면제돼 병역 의무가 끝난 사람이 아닌 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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