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청문회·방송법 개정 방송통신심의위도 폐지”

“종편청문회·방송법 개정 방송통신심의위도 폐지”

입력 2012-03-12 00:00
수정 2012-03-1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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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미디어분야 공약 언론사 낙하산 사장 차단

민주통합당이 11일 종합편성채널(종편) 선정과 관련,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공영 언론의 사장 선임 독립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미디어 분야 7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보수 언론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종편 승인과 관련해 이후 언론법 강행 처리 및 승인 심사, 채널 분배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관련자에 대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19대 국회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문의 종편 진출 요건도 강화해 시장점유율 15% 미만의 신문만 종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고 보유 지분도 20%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또 방송과 통신, 인터넷 등 미디어 생태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인터넷 실명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포털사이트 내 정보 게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가칭 ‘사이버분쟁조정기구’에서 심의·결정할 때까지 게시물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당 입후보자와 대통령 후보 특보 등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된 인사들이 언론사 사장이나 임원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각계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도입, 대통령의 자의적 임면권 행사를 규제하기로 했다. 사추위 도입 대상 언론은 정부가 지분을 쥐고 있는 KBS, MBC 등 공영방송과 공기업인 한전이 최대 주주인 YTN,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언론인들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사장들은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통해 다시는 권력에 의해 언론의 공정성과 자유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방송통신위원회 주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제도도 전면 개정해 이사 추천 기관과 이사 수, 의결정족수 등 이사회 구성 요건에 대한 독립성 및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KBS 수신료 문제는 수신료 산정과 재원 운용 관리 감독 등을 위한 ‘(가칭) 수신료위원회’를 독립 기구로 설치하고, 수신료 수입을 광고 수입과 분리해 집행하는 ‘회계분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청자 주권 강화를 위한 ‘시청자평가원’ 설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 EBS 지배구조 및 수신료 산정 조항 개선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2-0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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