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대통령, 퇴임후 의미있는 곳에 ‘상금’ 사용”

靑 “李대통령, 퇴임후 의미있는 곳에 ‘상금’ 사용”

입력 2012-03-23 00:00
수정 2012-03-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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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50만달러’에 달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환경상 수상 상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수상 상금을 퇴임 후 의미있는 곳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식브리핑을 통해 “(사용처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대통령이) 자이드 국제 환경상의 제정 의미에, 수상 의미에 맞는 곳에 (상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이 이 대통령의 국제환경상 수상에 따른 상금 사용 계획을 설명하고 나선 것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3일 발표한 이 대통령의 재산 증가 규모가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50만달러에 달하는 국제 환경상 수상으로 재산이 1년새 3억원 이상 증가하자, 일각에서는 국가 원수자격으로 받은 상금을 개인 재산 항목에 포함시키 는 게 적절한지 여부 등에 대해 논란이 불거졌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관계기관의 유권 해석을 받은 사항이며, 충분히 법률자문을 거쳐서 외환신고 등 관련절차를 다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50만 달러 상금 수령에도 재산 증가는 3억원 가량에 그친 배경’에 대해서는 “(김윤옥 여사가 예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기부도 한 것 같고,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 보유 예금은 상금 수령으로 5억원 가량 급증했지만, 김 여사가 본인 소유의 예금 중 1억6000만원 이상을 같은 기간 사용함에 따라 재산 증가는 3억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예금이 1억2022만7000원에서 6억5341만6000원으로 급증한 반면, 김윤옥 여사는 예금이 2억8916만3000원에서 1억2122만7000원으로 1억원 이상 급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장남 시영씨가 지난 2009년 이후 재산공개를 하지 않는 것과 관련, “성인이 돼서 월급을 받아 생계를 유지할 요건이 되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며 “클리어하게 하기 위해 굳이 그럴(공개할)필요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이 총리실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한 내용과 관련해 “징계위 자료를 (총리실이)청와대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며 “여기(청와대)는 몰랐고, 누구도 확인했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 “(장 전 주무관이)진술한 내용이 기록으로 총리실에 남아 있는지 청와대는 알 수 없다”며 “우리가 확인할 내용이 아니고, 총리실에 물어볼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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