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시 연금중단되는 공공기관 내달 25일 고시
다음달부터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매달 747만원(올해 기준) 이상 받을 경우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 시행되며 ,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고액 연봉(전체 공무원 평균 월소득액의 1.6배·올해 기준으로 747만원 이상)을 받으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퇴직 후 공공기관에 다시 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아도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3년간 결산 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의 100%를 갖고 있거나 재산·자본금의 100%를 출연한 기관을 매년 1월25일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공기관 근무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규모에 대해 “대상 공공기관과 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분할연금 및 비(非)공무상 장해급여 청구 절차도 구체화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연금을 나눠주는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공무상 장해급여의 경우 진단서와 장애경위서를 각각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시행령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연금수급권의 변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의 사망, 이혼, 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해 조사를 하거나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규정했다.
황서종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 통과됨으로써 지난 2년 여간 추진해온 공무원연금개혁이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도 연금 지급을 중단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무원연금을 받던 사람이 국회의원 등으로 일할 경우 연금은 받지 못하게 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현재 4천명 정도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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