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조법 공방 탓 노동개혁 관련 산재법 논의 못해

환노위, 노조법 공방 탓 노동개혁 관련 산재법 논의 못해

입력 2015-12-15 20:47
수정 2015-12-1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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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 중 하나인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하 산재법)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심의 순위에서 밀려 논의하지 못했다.

환노위 여당 측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산재법과 관련한 심의는 오늘 들어가지 못했다”며 “내일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위는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하나인 산재법 개정안을 비롯해 야당 제출 법안인 노동조합법·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하지만 심사 우선 순위에 있는 노조법과 관련한 논의가 4시간 가량 이어지면서, 산재법을 포함한 나머지 법안들에 대한 심의는 16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법은 해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골프장 캐디·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근로자에게도 노조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는 부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은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는 산재법을 비롯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등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이날 논의를 마치지 못한 노조법과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 등을 16일 소위에서 심사키로 했다.

환노위는 노조법과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이 먼저 논의한 뒤 산재법을 시작으로 노동개혁 법안들을 차례로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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