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절충 시도에 “법안 원래 목표 훼손 안돼”노동개혁 법안 논의 지연 우려 “직권상정 필요”
청와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처리를 촉구해온 일부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전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거듭 촉구했다.특히 오는 26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 간사들과 함께 ‘릴레이 협상’에 나서기로 한 것에 주목하며 심도있는 협상을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내일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 등을 연내에 처리할 수 있을지 결정될 것으로 본다”면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런 원칙 아래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 열어놓고 논의하면 되는데 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느냐”면서 “여든 야든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체질 개선, 테러 예방 등의 이유로 노동개혁 5개 법안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 반드시 연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수차 강조했다.
이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여야 상당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는 야당을 겨냥, 남은 쟁점에 대해서도 민생·경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야가 협상에 속도를 내더라도 입법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야 협상으로 결코 법안이 본래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면서 “껍데기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켜봐야 실제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청와대는 여전히 입장차가 있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도 재차 지적했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청년 채용이 더 위축돼 ‘청년 고용 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노동시장 개혁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개혁 5개 법안의 논의 속도가 나머지 법안보다 뒤처지면서 청와대 내에서도 이들 법안의 논의는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노동개혁 관련법 논의가 임시국회 종료일(1월 8일)까지 이어지더라도 여야의 관심이 집중된 공직선거법보다는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야간 입장차로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합의가 안 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 외에 별다른 법안 처리 방법이 없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앞서 현기환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정 의장을 만나 여야 합의가 안돼 선거법을 직권상정할 경우 그에 앞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을 먼저 직권상정하거나 선거법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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