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부대 소총수’…김중로, 대선후보 軍복무 이력공개법 발의

‘00부대 소총수’…김중로, 대선후보 軍복무 이력공개법 발의

입력 2017-02-05 13:36
수정 2017-02-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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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대선 후보를 비롯한 선출직·고위 공직자의 병역 이행 여부뿐 아니라 구체적 복무 이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 등 선출직 공직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군 복무 기록을 선거 공보에도 싣도록 규정했다.

함께 제출된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공개법’ 개정안은 고위 공직자와 직계 비속의 병역사항 공개 항목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특기, 직위 및 직책 등을 추가했다.

예컨대 ‘00사단 XX보병대대 소총수로 만기 전역’, ‘△△포병여단 00포병연대 포수 복무 중 1년만에 의병 전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의미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거나 출마 예정인 후보자들이 기관지 확장증, 담마진, 행방불명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면제 사유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유권자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벚꽃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과 선출직 공무원들의 병역 이행 여부가 투명해질 전망”이라며 고위 공직자 아들의 ‘꿀보직 논란’도 해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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