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치권·언론, 한일 중 어디 동의하나 밝혀라”

조국 “정치권·언론, 한일 중 어디 동의하나 밝혀라”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7-28 18:01
수정 2019-07-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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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신문 DB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신문 DB
대일 여론전을 이끌었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례 글을 올리며 일본 수출규제 부당성을 다시 한번 성토하고 나섰다. 조 전 수석은 특히 “한국의 정당과 언론은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한국 정부 및 대법원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오후 공개한 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강제동원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정독할 필요가 있다”는 말과 함께 2012년과 지난해 대법원 판결 요지를 게시했다.

그는 “법학 지식이 없더라도 충분히 독해 가능한 문장”이라며 “분량이 많아 부담이면 논지(論旨)가 선명한 이하 2012년 대법원 판결의 판결요지만 읽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여기에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는 별개 또는 반대의견이 있었고 이런 의견 차이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한국 대법원의 공식 입장은 분명하고 불변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이 틀렸다고 공격을 퍼부으며 한국의 ‘사법주권’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 이를 빌미로 ‘경제전쟁’으로 도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정당과 언론은 쟁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한국 정부 및 대법원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는 일본과의 외교와 협상을 추진하는 것과 별도로 확실히 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00년과 2005년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대법원은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부산고등법원으로 각각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국민의 개인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조 전 주석은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판결은 참여정부 입장과 동일하다”며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 및 지식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런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판결의 입장을 부정하고 매도하면서 ‘경제전쟁’을 도발했고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이에 동조해 한국 정부와 법원을 비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7일 ‘국가 대전략을 손상하는 감성적 민족주의’(조선일보),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중앙일보) 등 조선·중앙일보의 일부 일본판 기사에 대해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이라면서 이를 강력 비판하기도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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