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한일관계 감안해 미뤄온 독도방어훈련 이달중 실시 검토

軍, 한일관계 감안해 미뤄온 독도방어훈련 이달중 실시 검토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8-04 11:15
수정 2019-08-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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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함정·초계기 등 동원하고 해병대 상륙도…훈련수위 공세적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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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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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독도 방어 훈련을 이르면 이달 중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양국 관계가 ‘경제전쟁’으로까지 치닫는 시점에 독도 방어훈련이 검토돼 주목된다. 더욱이 광복절이 있는 8월에 훈련이 진행되면 그 자체가 주는 대내 및 대일 메시지가 특별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복수의 정부 및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와 군은 애초 6월에 실시하려다가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미뤄온 독도 방어 훈련을 더는 미루지 않고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8월 중에 독도방어훈련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미뤄왔지만, 일본 측이 계속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마당에 계획된 훈련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군은 작년 10월 일본 기업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관계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훈련 시기를 신중하게 저울질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4일 일본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일본산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동하더니 급기야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보복 조치를 각의(국무회의격)에서 결정한 상황에서 훈련을 더는 미루지 않겠다는 게 정부와 군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독도 방어 훈련 시행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2차 보복 조치에 따라 연장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 등과 연계해서 시기가 검토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본의 2차 보복 조치로 양국의 유일한 군사분야 협정인 GSOMIA는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달 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다.

군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방어 의지를 과시하고 외부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는 기술을 숙련하기 위해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해군, 해경, 공군 등이 참가하는 독도방어훈련을 해왔다. 작년은 6월 18∼19일, 12월 13∼14일에 각각 훈련이 진행됐다.

통상 훈련에는 한국형 구축함(3천200t급) 등 해군 함정, 해경 함정, P-3C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등 항공기가 참가한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전력이 훈련에 참여할 전망이다.

2017년 2월 첫 작전 배치된 AW-159 와일드캣 해상작전 헬기가 독도방어훈련에 처음 투입될지도 관심이다.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1개 분대 병력도 참가해 독도에 상륙,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도를 방어하고 퇴거시키는 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병력은 구축함에 탑재된 헬기를 이용할 전망이다. 경북 포항에 주둔하는 해병대 신속기동부대는 한반도 전역으로 24시간 안에 출동할 수 있다.

해병대 측은 병력 참여 요청은 아직 오지 않았다면서도 언제든 훈련에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해군 측도 “훈련 날짜가 미뤄지긴 했지만, 조만간 훈련이 실시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참가 전력 규모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훈련 시나리오는 훨씬 공세적으로 짜일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독도방어훈련 때마다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때가 때인 만큼 이번 훈련에는 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국방백서’에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독도 수호 의지를 천명하고 있고, 독도를 우리 영토로 표기한 대한민국 전도(全圖)를 수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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