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사노맹이 경제민주화 추구? 조국, 위선 너무 심해”

하태경 “사노맹이 경제민주화 추구? 조국, 위선 너무 심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8-14 20:19
수정 2019-08-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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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맹을 참여단체 유사단체로 말하다니…새빨간 거짓말”

“사노맹의 이상국가는 일당독재 사회주의”
“조 후보자 속한 조직은 사노맹 목표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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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조국
질문에 답하는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14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노맹이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다는 발언에 대해 “사노맹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사회주의”이라면서 “위선이 너무 심하다”고 맹비난했다.

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후보자는 오늘 기자들에게 1991년 당시 사노맹은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다’고 했는데 위선이 너무 심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하 의원은 “조 후보자는 사노맹을 참여연대와 유사한 단체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당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 모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던 길에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며 사노맹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면서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면서 “그러면서 저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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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의 북한 밀반출 전략물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7.11  뉴스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의 북한 밀반출 전략물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7.11
뉴스1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조 후보자는 사노맹이라는 이름에 있는 사회주의가 마치 경제민주화였던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면서 “당시 사노맹이 추구한 ‘사회주의’는 우리 헌법 109조의 경제민주화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사회주의”라고 반박했다.

또 “사노맹의 이상국가는 구소련이나 동독, 북한처럼 자본주의를 폐지한 일당독재 사회주의”라면서 “조 후보자가 속한 남한사회과학원은 사노맹 직속 조직으로 사노맹과 같은 목표를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는 그가 30년 된 반체제 활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가장 중요한 결격 사유는 위선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대학 재학시절 운동권에 몸담았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도 했다. 서울대 물리학과 86학번으로, 82학번인 조 후보자의 대학 4년 후배다.

앞서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1993년 수사를 받았고, 6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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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쓸어 넘기는 조국
머리 쓸어 넘기는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9.8.14
연합뉴스
사노맹은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를 내건 노동자 계급의 전위 정당 건설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조직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6세이던 1991년 7월 사과원에 가입해 1992년 3월 탈퇴했다. 사과원 구성원 20여명 대부분은 조 후보자처럼 대학원이나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하던 젊은 연구자들이었다. 이들은 사회주의 이론 연구와 선전·선동, 사회주의 이론진영의 조직화 등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2심 재판부는 조 후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과원) 운영위원과 강령연구실장직을 맡기는 했으나 대학강의, 기타 연구 활동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사회주의 정당 강령 작성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합법적인 비밀·전위조직 활동이나 폭력적 혁명 방법에 의한 사회개혁은 지금에 와서는 더이상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점, 초범이고 과거 사과원 활동을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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