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고발 17개월 만에 징역 6년형 선고
범행 부인, 증거 인멸, 허위자료 제출까지
재판부 일반인 보다 책임 무겁다며 법정구속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상직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7일 전북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4.27 연합뉴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함께한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자 이 의원 조카인 A씨에게 징역 3년 6월,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동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이 의원 등은 이스타항공에 555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 등에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는데 반성하기는 커녕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는가 하면 범행 은폐를 위해 회계자료 등을 인멸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까지 일삼았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룹 총수 일가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면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게 마땅하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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