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공개 예고...국민의힘 “정치 공작” 비판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공개 예고...국민의힘 “정치 공작” 비판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1-12 15:56
수정 2022-01-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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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측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 공개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치 공작으로 판단된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12일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오마이뉴스 보도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가 김건희 대표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씨는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초에 김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또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사자 간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A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녹음 파일을 공개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것은 정상적인 언론 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 윤리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마이뉴스는 “한 매체의 기자가 지난해 6개월간 김건희 씨와 통화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매체 기자는 지난해 20여 차례 총 7시간에 걸쳐 김씨와 통화를 했다. 녹음된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씨가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실명 증언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에 관한 내용도 등장한다고 오마이뉴스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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