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가입 만16세 정당법 통과
청소년 정치 참여…참정권 확대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는 한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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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만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1618위원회를 공개 모집한다”며 “1618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정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와 관련해 이제 막 걸음마를 뗐을 뿐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며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권, 투개표 참관, 모의투표, 조례개폐청구권 등을 논의하고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청소년 부위원장인 전주 상산고 1학년 박승찬(16)군은 “정당 가입을 넘어서 교육감 선거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까지도 당원으로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며 “특히 교육감 선거에 관련해서 직접 교육을 받는 건 청소년이니까 청소년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지훈(17)군도 “1618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짐으로써 새로운 정치적 과도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더 긍정적인 나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청소년들은 여러 이름의 청소년지지포럼과 예비당원협의체 등에서 청소년 당원으로서의 권리 확보와 활동을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려 왔다”며 “민주당은 꼰대 정당이 되지 않게 늘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은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당법상 만 16~18세인 청소년이 입당 신청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의무를 규정한 독소조항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소년의 참정권은 어른의 허락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며 “민주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부여받는 당연한 권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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