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위, 등록·유지 요건 강화
10곳 중 7곳 분석전문가 2명 이하전문인력 늘리고 매출액 기준 상향
年1회 정기점검 실시항목 신설도
전문가 “객관성·신뢰성 향상 의문”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을 강화한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르면 분석전문인력의 최소 인원은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상근 직원 수는 3명에서 5명으로, 연간 매출액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변경된 요건은 올해 말까지 갖춰야 한다. 선거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도 가능해진다.
한국조사학회의 여심위 연구용역 보고서 ‘선거여론조사 등록기관 관리 감독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91개 여론조사기관 중 분석전문인력이 1명인 곳은 57.1%(52개), 분석전문인력이 2명인 곳은 15.4%(14개)였다. 전체 중 72.5%(66개)가 분석전문위원을 3명 이상 둬야 한다는 여심위의 개정안을 충족하지 못하는 셈이다. 특히 분석전문인력이 1명뿐인 조사기관 중 절반 이상인 31곳은 자동응답시스템(ARS)만 사용했다. 분석전문인력이 2명인 조사기관도 절반에 가까운 6곳이 ARS만 사용했다.
여론조사기관의 난립 및 공정성 문제 등은 선거 때마다 거론됐다. 20대 대선 때 여론조사는 1385건, 지선은 1895건이나 발표됐다. 비공표용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당장 객관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1% 수준의 낮은 응답률은 문제가 있다면서 ARS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춘석 한국조사협회 대변인은 “정상적이지 않은 ARS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무작위로 발송하면서 숫자가 채워지는 방식은 미국에서는 불법으로 삼고 있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도 “여론조사가 공천부터 당선까지 선거의 ‘대세론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등록 요건을 고쳐서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질문지 등 여론조사 기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2023-07-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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