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발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민석 “발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6-17 10:27
수정 2025-06-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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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중가산 증여세 갚느라 경제적 고통”
“신용불량 상태에서 차용증 써서 돈 빌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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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후보자, 故 김충현 노동자 빈소 조문
김민석 총리 후보자, 故 김충현 노동자 빈소 조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충남 태안군 태안의료원에 마련된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기 전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6.16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두 차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차 “표적사정”이라 규정하고 “이로 시작된 경제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면서 당시 추징금과 증여세를 힘겹게 갚았다고 밝혔다.

또 자신과 가족을 향한 일련의 의혹 제기로 인해 아내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후보자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가 요청하지도 않은 중앙당 지원금 성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추징금 2억원을 당시 전세금을 털어가며 갚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표적사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두 번째 표적사정은 추징금에 더해 숨막히는 중가산 증여세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표적사정’은 김 후보자가 2008년 지인 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뜻한다.

김 후보자는 “추징금을 성실납부하지 않는 전두환 같은 사람들을 겨냥했을 중가산 증여세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추징금도 부과하고 증여세도 부과하는 이중 형벌”이라며 “실제로는 추징금이든 세금이든 안 내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부담이 안 되고, 저처럼 억울해도 다 내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추징금 이전에 중가산세라는 압박이 무섭게 숨통을 조이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중가산세로 처음 고지금액(1억 2000만원) 대비 두 배 가까이 뛴 2억 1000여만원을 최종 납부했다는 김 후보자는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 지인들의 사적채무를 통해 일거에 세금 압박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중가산세 압박, 사적 채무로 해결할 수밖에”야당이 ‘허위 차용증’, ‘쪼개기 불법 후원’이라고 맹공하는 차용증이 중가산세 납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손을 벌린 것이라는 해명이다. 김 후보자는 2018년 강모에게 4000만원 등 11명에게 총 1억 4000만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써줬다. 강씨는 지난해 초까지 김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3년 넘게 맡았던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2017년 7월경 치솟는 압박에 문제 없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1천만원씩 일시에 빌리기로 결심했다”면서 당시 자신의 신용상태 탓에 이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2018년 4월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날짜에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1천만원씩 채무를 일으킨 이유로, 차용증 형식이 똑같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부연했다.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이자만 지급하다 추징금을 완납한 후 원금을 상환할 생각이었지만, 최근 대출을 받아 채무를 청산했다는 게 김 후보자의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일련의 의혹 제기로 인해 “아내는 다 발가벗겨진 것 같다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아내 눈의 실핏줄이 터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해주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 엄마까지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냉혹함 앞에서 한 사내로서 참 무기력하고 부끄럽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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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들의 대입 관련 ‘아빠찬스’ 의혹에 대해서는 “저도 놀랄 정도로 독립적으로 성장해온 제 아이에 대해 관련 교수가 이미 공개적으로 언론에 답장까지 했다”면서 “왜 문제를 제기했던 언론들은 입을 닫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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