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공식 정치자금 김성조 의원 검찰 고발

선관위, 비공식 정치자금 김성조 의원 검찰 고발

입력 2012-03-27 00:00
수정 2012-03-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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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직원들 월급을 정치활동비로 돌려쓴 정황을 포착해 무소속 김성조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직원들의 월급 등 2억7천600여만원을 비공식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김 의원이 유용한 자금 가운데 2천500여만원은 전 비서관 A씨에게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지급될 급여의 일부였다.

김 의원은 2010년 5월 국회인턴직원이었던 A씨에게 비서직을 제의하며 급여 6천400여만원 중 2천500여만원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남은 3천900여만원만을 A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의원은 2005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후원회 사무국장에게 지급해야할 임금 2억5천100여만원을 손님접대, 기름값 등으로 사용하고 허위 회계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정치활동자금 사용내역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선관위는 김 의원의 회계를 담당하던 보좌관 2명과 월급 유용을 허락하고 급여통장과 도장을 보좌관에게 건넨 A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의 고발에 앞서 백천봉 전 경북도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달 22일 구미시청에서 폭로했다.

구미 갑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김 의원은 백 전 의원의 폭로가 있은지 한달 만인 지난 22일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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