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소유 충북 임야 3000여평 세금 대납 의혹
조 “8년간 재산신고 않고 납부내역도 누락”
박범계 측 “재산세 나온다는 것 최근에 알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년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던 박 후보자 소유 땅의 세금을 다른 사람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 측은 재산세가 나온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며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조 의원이 충청북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박 후보자의 재산세 납부 명세를 보면,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의 임야(2만 1238㎡(6424평)의 2분의1)에 대해 해마다 1만 5000원∼7만원의 재산세를 부과받았다. 5년간 재산세 납부총액은 18만 9820원이다.
해당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은 박 후보자가 아닌 배모씨였다.
이 임야는 박 후보자 집안의 선산으로, 작은집 종손이던 박 후보자가 1970년 절반을 상속받았다.
배씨는 이 임야의 나머지 절반 지분을 보유한 사람이다. 큰집 종손이던 박모씨로부터 2006년 강제경매를 통해 취득했다.
朴 “보좌진이 재산신고 과정서 빠뜨려”2012년 당선 후 작년까지 8년간 신고 누락
박 후보자는 2003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될 때 재산목록에 이 임야를 포함했지만, 2012년 19대 총선 당선 후 지난해까지 신고에선 이를 누락했다. 박 후보자는 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빠뜨렸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많고 적음을 떠나 제3자인 배씨가 박 후보자 몫의 재산세까지 납부한 셈”이라면서 “8년간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에서도 지방세 납부내역에서 누락시킨 이유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의 청문준비단 측은 “후보자는 재산세가 연 1만 5000원∼7만원 정도 나온다는 것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면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단 측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 임야는 과세관청이 큰집 종손 박씨에게 전체 재산세를 부과해와 박씨가 납부를 해오다, 박씨 소유 절반 지분이 배씨에게 이전되면서 이후엔 배씨가 전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고지받고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처분 및 납부가 이렇게 이뤄진 경위에 대해 후보자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조 “8년간 재산신고 않고 납부내역도 누락”
박범계 측 “재산세 나온다는 것 최근에 알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vs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조 의원이 충청북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박 후보자의 재산세 납부 명세를 보면,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의 임야(2만 1238㎡(6424평)의 2분의1)에 대해 해마다 1만 5000원∼7만원의 재산세를 부과받았다. 5년간 재산세 납부총액은 18만 9820원이다.
해당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은 박 후보자가 아닌 배모씨였다.
이 임야는 박 후보자 집안의 선산으로, 작은집 종손이던 박 후보자가 1970년 절반을 상속받았다.
배씨는 이 임야의 나머지 절반 지분을 보유한 사람이다. 큰집 종손이던 박모씨로부터 2006년 강제경매를 통해 취득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7 연합뉴스
박 후보자는 2003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될 때 재산목록에 이 임야를 포함했지만, 2012년 19대 총선 당선 후 지난해까지 신고에선 이를 누락했다. 박 후보자는 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빠뜨렸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많고 적음을 떠나 제3자인 배씨가 박 후보자 몫의 재산세까지 납부한 셈”이라면서 “8년간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에서도 지방세 납부내역에서 누락시킨 이유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의 청문준비단 측은 “후보자는 재산세가 연 1만 5000원∼7만원 정도 나온다는 것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면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단 측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 임야는 과세관청이 큰집 종손 박씨에게 전체 재산세를 부과해와 박씨가 납부를 해오다, 박씨 소유 절반 지분이 배씨에게 이전되면서 이후엔 배씨가 전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고지받고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처분 및 납부가 이렇게 이뤄진 경위에 대해 후보자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추미애 후임 법무부장관 내정된 박범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바통을 이어받을 신임 법무부장관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2020.12.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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