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자문위, ‘코인 투기 의혹’ 김남국 제명 권고…최고 징계 꺼냈다

윤리자문위, ‘코인 투기 의혹’ 김남국 제명 권고…최고 징계 꺼냈다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3-07-20 22:20
수정 2023-07-2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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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자문위 ‘제명’ 중징계 결론
“사익 추구 금지 등에 대한 토론 결과”
“김 의원 소명,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의원 299명 중 11명 가상자산 보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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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
김남국 무소속 의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거액 암호화폐(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윤리특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자문위 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양당에서는 국회법상 품위 유지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상 성실 의무, 사익 추구 금지 등을 공통적으로 들어 (김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장시간 토론하고 자료조사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징계 수위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점과 그동안의 (거래) 내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상임위 중 200회 이상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 위원장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김 의원의 소명을 두고 “거짓 소명,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및 해당 기간의 수당 2분의1 감액, 제명 등 네 단계로 나뉜다. 자문위 권고안은 윤리특위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이 실제로 제명될지는 미지수다. 21대 국회 들어 자문위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했지만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계류 중이다.

윤리특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 성희롱 의혹을 받던 강용석 전 의원의 제명안이 윤리특위에서 가결됐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30일 국회 출석정지가 의결됐다. 국회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한편 유 위원장은 국회의원 299명 중 11명이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들의 이해충돌 여부와 관련해 “그런(이해충돌 여부가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국회의장이나 정당에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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