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자문위 “11명 가상자산 신고”
400회 거래 권영세는 과세 유예법100회 김홍걸, 투자자 보호법 발의
민주 “권 제소” 與 “김남국 물타기”
병합 심사땐 ‘金징계’ 늦어질 수도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거래를 신고한 의원은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11명이다. 국민의힘 소속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이다. 이 외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도 신고했다.
우선 김남국 의원은 2021년 7월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후로 미루는 내용)을 공동 발의한 전력이 있어 이해 충돌 논란이 일었다.
권 장관도 2021년 5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같은 해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유경준 의원은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년으로 미뤄졌다. 이양수 의원도 지난해 11월 유사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김홍걸 의원은 2021년 11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투자자 보호센터 설립 등 투자자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400회 이상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권 장관은 “2020년 3000만~4000만원 규모로 시작했고, 거래 중단·재개를 반복하다 올해 초를 끝으로 그만뒀다”고 해명했다. 100회 이상 거래한 김홍걸 의원은 “선친(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상속세를 충당하고자 2021년 3월 투자를 시작했으나 손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양수 의원도 “2020년 4월 시작해 약 3000만원을 투자했다가 2021년 5월 모두 처분한 뒤 거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권 장관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김남국 사태’의 물타기는 안 된다고 맞섰다.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윤리특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추가 제소가 들어오면 김남국 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병합 심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 김 의원 징계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2023-07-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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